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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점포계약, 이것만은 꼭 알고있자! (창업비용/창업컨설팅 상담)

[창업정보] 점포계약, 이것만은 꼭 알고있자!!


오늘은 창업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중에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인 점포계약과 관련한 내요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창업에 성공하려면 좋은 점포를 구해서 매출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창업자분들이 실패하는 사례중에 하나가 점포계약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건물주나 부동산 중개업자를 믿고 덜컥 계약금을 치르고 나면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물론 법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요.

실패의 함정은 곳곳에서 예비창업자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점포계약과 관련한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물주의 신용상태조사를 확실하게 알아보자.


 


 

규모가 크고 작고간에 상관없이 계약은 매매하려는 물건에 대한 매도인의 의도를 알아보는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도자가 정보가 어두운 임차인을 일시적인 눈속임으로 속여서 권리금을 높여 받으려 한다거나 악의를 가지고 가로채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초부터 권리금을 부당하게 높여 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을 그대로 지불하고 들어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알고계시길 바랍니다.

주위 환경에 대해 잘알고 있는 관련자, 점포에 대해 잘알 수 있는 제3자, 정보지 등을 통해 얻는 정보가 더 객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점포 구할 때 유의할 점은..?


- 영업이 잘 안되는 죽어가는 상권의 경우에는 거주인구가 적거나 유동인구가 적을 때,

  영세한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도시계획 등으로 곧 상권이 소멸할 곳은 생각보다 임대료가 싼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눈에 곧바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상권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상권도 좋고 장사가 잘되는 점포를 인수했는데 기존의 주인이 인근에 동종업종으로 대형상점을 내는 경우에는

  보통 대형상점은 소형상점을 잠식합니다. 또한 기존의 주인이 기존의 고객을 끌어가기 때문에 소형상점을 임차하여 

  들어간 사람은 기존점포를 임대했을 때 있는 유리한 점을 모두 잃게 됩니다.

  만약 상당한 권리금을 지불하고 물건을 임차했다면 결국 권리금만큼 손해 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3. 상가건물이 영업에 적합한지 분석해야 한다!?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건물 임차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건물의 인, 허가상에 문제가 없는지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가령 일반음식점을 창업하려 할 때 정화조의 용량부족을 이유로 허가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건축물 자체의 하자이므로 건물주에게 해결해 요구해야 합니다.

멀티게임방, 오락실, 만화방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 200m이내에서는 허가가 안됩니다.

임차건물 위치조건과 구조적인 하자가 없는지 임차목적에 관계되는 사항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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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말씀드린대로 불황기 창업시에는 여러가지 유의사항을 감안하여 창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창업시 위 사항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창업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상권분석을 포함하여 창업과 관련된 모든사항을 알고 있는 것이 좋지만, 시간이 없거나 개인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업전문가에게 창업희망자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창업아이템을 추천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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